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영리 목적의 사이트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 하는데 원고는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영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와 비영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실비 변상 수준에 불과한 광고 수익만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채택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 스'(이하 'CCL 2.0KR'이라 한다) 조건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CCL 2.0KR을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으로 CCL 2.0KR을 채택하면서도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 사이트에 기재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부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그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가 CCL 2.0KR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사이트 내의 개별 자료들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이고, 원고는 그 저작자들로부터 개별 자료들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저작물로서 주장하는 것은 원고 사이트 내의 개별 자료들이 아니라 원고 사이트 즉,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